CIA 법률자문 메모서
연방 법무부는 테러범 취조에 관한 중앙정보국(CIA)의 자문에 대해 해외에서 구금중인 알-카에다 테러범들에 대한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고문에 대한 국제법을 테러와의 전쟁에 관련된 “심문에 적용하는 것이 위헌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법적지침 마련을 위한 중앙정보국(CIA)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법률자문형식으로 작성한 이 메모는 고문에 대한 정의를 기존 미군전투교범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해석, 잠 안재우기, 비정상적인 자세로 오랜기간 서있거나 앉아있게 하는 행위, 화학적으로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등 어느 정도 고통을 가하거나 일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반드시 고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메모의 법률적 논거는 관타나모 수용자들에 대한 심문규칙을 결정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 변호사들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2003년 3월 보고서로 여기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고문을 금지한 법률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죄수를 고문한 정보 요원들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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