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판시, 주정부 정한 선고지침 꼭 따라야
일부 법조계 반발…기결수들 항소 사태날지도
연방대법원은 지방법원 판사들이 임의로 선고량을 늘려서는 안 되며 연방법이 정한 선고 지침에 따를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판사가 재량으로 선고량을 늘리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며 피고의 죄질이 나빠 형량 지침보다 혹독한 벌을 내리는 것은 판사 아닌 배심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8년 별거중인 부인을 총으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로 기소된 랠프 블레이클리는 워싱턴 주 형량 지침에 따라 4년형이 예상됐으나 담당판사로부터 7년6개월을 선고받자 이를 연방 대법원에 항소, 이 같은 판결을 끌어냈다.
대법원은 블레이클리가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주정부가 정한 형량 지침보다 많은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5-4로 판시하고 앞으로 판사가 재량에 따라 선고량을 늘리는 것을 삼가라고 명령했다.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공평한 처벌을 위 형량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일부 판사들로부터 이러한 지침이 너무 융통성이 없어 법정의 권위가 위축된다는 불만을 초래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블레이클리는 7월1일 석방되든지 아니면 배심단이 다시 구성돼 새로운 형량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법조계인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사건 경험이 전무한 배심에 형량을 맡김으로써 법의 기강을 떨어뜨리고 더욱 심각한 범죄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워싱턴주는 20여년 전부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선고량을 늘릴 수 있게 했으며 펜실베니아주, 오리건주 등 9개 주도 비슷한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미 형량 지침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고 복역중인 다른 기결수들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