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미만 위한‘베이직 헬스’조건 까다로워져
한인부모들 안도…단, 치과·검안 혜택은 제외
자녀들에 의료보험을 마련해주지 못해 속을 끓이는 한인부모들도 자녀들만 따로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인‘베이직 헬스(BH)’에 가입시킬 수 있다.
한때 19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던‘베이직 헬스 플러스(BH +)’가일종의 메디케이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져 혜택받지 못하는 한인 자녀들이 적지 않다.
BH와 달리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이나 공동 보험료(코 인슈어런스) 없이 치과 및 안과 혜택도 받을 수 있는 ‘BH 플러스’의 가입조건은 △부모가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으로 △시민권자이거나 △1996년 8월 22일 전 영주권 취득자이어야 한다.
대다수 한인부모들의 경우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BH 플러스’에 가입하지 못하고 부담이 많은 일반 보험은 경제형편이 따르지 못해 자녀들에게 정기 치과 검진조차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제 보건소의 김 화 BH 한인 담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BH 플러스’에 가입 못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자녀들만 따로 BH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H 자료에 따르면 부모 수입에 따라 자녀들의 월 보험료는 각각 다르지만 4인 가족 월수입이 2,146달러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월 보험료가 30달러 정도이다.
페더럴웨이의 J 모씨는 “아직 영주권이 없어 아이들을‘BH 플러스’에 가입시키지 못하고 일반 의료보험에도 못 들어 아이들이 아플까봐 항상 불안했다”며 우선 BH에 아이들만이라도 가입시켜야겠다며 기뻐했다.
BH는, 그러나, 치과나 검안 혜택은 제외된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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