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등 미동북부 6개주 검찰총장들이 연방환경보호국(EPA)의 수력 발전소 수력자원 사용 규정 변경과 관련, 26일 항소했다.
이 소송을 선도하고 있는 로드아일랜드주는 이날 보스턴 제1 연방 순회재판소에 EPA가 수력발전소의 기술 개혁을 하면서 최적 수량을 측정하지 않는 등 안일한 규정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EPA의 불성실한 결정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자연환경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방 법원에 이번 케이스가 판결되기 전까지 EPA의 규정 집행을 정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엘리엇 스핏처 뉴욕주 검창총장은 EPA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수력 발전소 가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이번 규정이 수질 정화법(Clean Water Act)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고려,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질정화법에 따르면 수력발전소는 방출되는 물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력발전소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물을 공공 자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로드아일랜드주를 중심으로 6개주는 수년간 이 규정 시행 정지를 위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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