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경미해도 시민권 신청시 기록 첨부 요구
캐나다서도 하루 이상 체류하면 여행기록 챙겨야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 가운데 교통반 등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범법행위의 관련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기엔 하찮은 범법행위일 지라도 법원 및 경찰 관련서류를 보관하거나 기록해 두었어야 하는데 대다수 시민권 신청자들이 그렇지 못해 낭패를 겪기 일쑤이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한인 유권자 연합·생활상담소·전문인협회·변호사협회 등 4개 한인 단체가 공동 주최한 시민권 신청 캠페인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 행사에서 서류작성을 도와준 대한부인회의 유신열 시민권반 담당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법정 및 경찰국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지 않은 한인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유씨에 따르면 A 모씨는 15년 전 받은 교통위반 티켓 관련 서류가 없어 기록을 찾으러 관할 법원 및 경찰국을 찾아다녔으나 보관기간이 지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런 경우 관할 법원이나 경찰국으로부터‘범죄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해야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유씨는 설명했다.
법원과 경찰 관련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 외에도 해외 여행 시 출입국 날짜 및 사유를 잘 기록해 둬야 한다.
이날 캠페인 장에 참석한 이민국 연락관들은 캐나다 여행 시 여권에 출입국 도장이 찍히지는 않지만 24시간 이상 캐나다에 체류할 경우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민국과 소수계 커뮤니티의 매 분기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유씨가 제공해준 시민권 취득 관련 정보이다.
△시애틀 이민국이 오는 10월경 터킬라로 이주하면 종전에 뷰리엔 ASC에서 찍던 지문채취를 새 이민국 빌딩에서 실시한다.
△시민권 신청용 사진이 오는 8월부터 여권용 사진과 같이 정면 사진으로 바뀐다.
△한국어 시험은 영주권 취득 20년 이상인 50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인 55세 이상만 해당되며 통역은 신청자가 동반해야 한다. 단 가족은 제외.
△신청 서류를 제출한 뒤 네브라스카주 링컨 이민국에서 2~4주 후 접수증이 도착된다. 지문을 찍고 3~6개월이면 인터뷰 통지서가 온다.
△문의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 주소:
- 시민권 신청한 후 주소 변경 신청(1-800-375-5283)
- 징병 신청 번호를 모를 때: (www.sss.gov)
- 양식 다운로드(www.uscis. gov)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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