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섭리 위배’에 ‘입양 등으로 가족형성’맞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일반 가족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법정 청문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정신박약 청소년들을 입양해서 키워오고 있는 동성 커플 데이빗과 마이클 서킨_풀을 비롯해 8쌍의 동성애자들은 27일 킹 카운티 지법 청문회에서 지난 1998년 제정된‘결혼 보호법’은 시대 개념에 뒤지는 낡은 법이라며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1998년 결혼을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이라고 규정한‘결혼보호법’을 입법화했었다.
이들 동성커플의 주장에 반대하는 목사들로 구성된 지역의 한 단체는 주정부가 자연의 섭리처럼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관계를 부부로 규정한 것은 당연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결혼 보호법’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동성 커플들은 일반 주민들과 달리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 사유재산이나 자유도 법적인 절차 없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양, 인공수정 등으로 전통적인 가정이나 부부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마당에 동성애자란 이유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흑인 목사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한때 미국에 있었던 인종간 금혼법과 같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킹 카운티에 동성결혼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워싱턴주 8쌍의 동성 커플들은 현재 제소 중이며 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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