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회항소법원, 시애틀 교육구에 또 패소 판결
‘타이브레이커’는 헌법의 동등기회 보장에 위배
시애틀의 고교 입학생 배정에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와 교육구와 일부 백인 학부모들 사이의 법정공방이 새 국면을 맞게됐다.
샌프란시스코의 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2-1의 다수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인종을 근거로 하는 입학사정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구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입학추첨제도나 인종 이외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을 고려한 대체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교육구는 특정지역 고교에 지망생이 몰리자 이들의 입학사정에서 성적 등 일반 조건이 비슷할 경우 최종 결정사항으로 인종을 고려한다는 소위‘타이브레이커 (tiebreaker)’제도를 채택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발라드 고교에 지망한 백인 학생 100여명이 타이브레이커에 걸려 탈락되자 이들의 학부모들이‘커뮤니티 학교를 위한 학부모들(PICS)’이라는 단체를 결성, 교육구를 제소했다.
PICS 측의 해리 코렐 변호사는 결코 다양성 자체를 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교육구가 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기보다는 관념적으로 추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지법은 지난 2001년 시애틀 교육구의 타이브레이커 제도가 백인지역 학교의 인종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합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 9항소법원은 그 다음해에 이 판결을 뒤집고 워싱턴주 법원에 이 제도가 1998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어퍼머티브 액션 금지법안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조치했다.
주 법원은 지난해 타이브레이커 제도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케이스를 항소법원으로 반송했는데 이번에 항소법원이 다시 위법판결을 내린 것이다.
교육구 측의 마크 그린 변호사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순회법원 전원 재판부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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