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금지를 위한 미주리주 헌법 개정안이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3일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지난 가을 매서추세츠 주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이후 동성혼을 막기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미주리주 유권자의 70%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주헌법에 추가하는데 찬성했다. 동성혼 인정을 사실상 원천 봉쇄한 셈이다. 한편 LA타임스는 미주리주의 주 헌법 수정결정에 이어 남부의 루이지애나주도 오는 9월 동성결혼 금지법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할 예정이며 오는 11월2일 선거에서 이를 결정하게 될 주 가운데는 아칸소, 조지아, 켄터키, 미시간, 미시시피, 유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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