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지법 다우닝 판사 합헌판결 배경 설명
‘도덕성·신앙·준법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킹 카운티 지방법원 의 판결은 합헌여부와는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담당판사가 강조했다.
윌리엄 다우닝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8쌍의 동성부부들에 권리를 인정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활이 안정되며 서로와 가정에 대한 굳은 약속은 혼인의 관례를 더욱 굳건히 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우닝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열심히 일하는 이들은 종교적인 믿음과 함께 법을 준수하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모범적인 부모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심리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동성혼인을 지지하고있다고 언급한 그는“사회적으로도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점차 성숙해가고 있다”며 자신의 판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포틀랜드에 이어 서북미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지만 동성부부에 대한 워싱턴주의 혼인인정서 발급은 여전히 불허되고 있다.
만일 앞으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지지한다는 최종결정을 내릴 경우, 워싱턴주는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된다.
시애틀 지역의 동성부부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비교적 낙관하는 분위기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