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이후 미국정부가 미국내 공급되는 식품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제정해 작년 12월12일자로 발효시킨 ‘공중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약칭 BTA)’에 의거, 수입식품 사전신고제(prior notice)가 도입돼 그동안 잠정적으로 운영해 오던 본제도가 8월12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국제우편 포함)되는 식품(식용·사료용)은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으로 반입이 제한된다. 사전신고대상은 미국내 사용, 보관, 배포를 목적으로 미국에 수입되거나,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사람·동물용 모든 식품으로서 선물 및 거래용 식품, 품질 보증을 위한 샘플, 앞으로 수출하기 위해 반입하는 식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을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식품, 보세구역에서 사용되는 식품, 국제우편을 통해 보내는 식품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제외 대상식품은 상업용이 아닌 개인적 소비목적으로 반입된 개인휴대식품(수하물 포함)이나 미국 농무부에서 관리하는 육류, 가금류, 계란 식품,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미국 도착항에서 보관되었다가 타국으로 수출하는 식품(환적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거주지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에 있는 개인에게 (상업용이 아닌) 선물로서 보내진 식품 등이다.
사전신고 제출방법, 사전신고 제출시기 등 기타 추가적인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정청 홈페이지 식품정보( http://www.kfda.go.kr ) 및 미 FDA 홈페이지( http://www.access.fda.gov )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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