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확정시행되는 공중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률(BTA-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에 의거 미국으로 반입되는 식품은 미국정부에 사전 신고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반입이 제한된다고 주 휴스턴총영사관이 지난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국제우편을 제외하고는 미국도착 5일전부터 육로인 경우 도착전 최소 2시간 전, 항공 및 육상 철로인 경우 최소 4시간 전, 수로인 경우 최소 8시간 전에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단 국제우편인 경우는 물품이 탁송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미국내에서의 소비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으로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식품, 선물 및 거래용 식품, 품질보증/품질관리용 샘플, 미래 수출용 식품, 미국을 거쳐 제 3국으로 운송되는 식품, 미국의 보세구역 내에서 사용될 식품, 우편으로 발송된 식품, 속달 배송 서비스로 보내진 식품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직접 휴대하거나 동반하는 식품(본인 및 가족, 친구 등이 소비하며 판매나 기타 유통이 되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만든 음식으로 미국에 있는 자에게 선물로 배송되는 경우(사업상의 목적이 아니어야 함), 수입된 식품이 바로 수출되는 경우로 수출되기전 도착항을 떠나지 않은 식품, 외교관 외교행랑으로 미국으로 반입되는 식품, 수입시점에서 미국 농무부가 배타적으로 규제하는 육류, 가금류 및 난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 신고서에는 성명, 회사명, 회사주소를 영어로 기재 CBP 통관 시스템인 ABI/ACS 또는FDA PNSI(www.access.fda.gov)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FDA는 연방법원에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저 산성 식품 및 산성식품을 가공하게나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는 가공자는 일정양식에 따라 시설을 FDA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자는해당양식을 www.access.fda.gov를 찾아 양식을 작성, E-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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