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복지부 개선안 합의…6년 법정공방 마무리
될수록 한 양육가정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위탁아동 사망과 관리 소홀 등 많은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던 워싱턴주 보건당국이 위탁아동 보호제도 개선안에 합의, 6년간 이어져온 법정 공방이 마무리지어졌다.
지난 1998년 13명의 위탁아동들에 의해 집단 피소된 보건 당국은 그 동안 5인 전문가 그룹이 연구 제시한 개선안을 받아들여 케이스를 맡은 변호인 측과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DSHS)는 1만여명의 위탁아동과 1천여명의 소셜 워커 및 6천3백여 양육 가정이 포함된 위탁아동 보호 제도의 시행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가 합의한 개선안은 위탁아동이 한 양육가정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 ▲위탁가정의 훈련 및 지원 ▲10대들을 위한 개선된 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방문 회수 늘리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처음 DS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 위탁아동은 정부로부터 10만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금전적 보상보다 전반적인 위탁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3년 말 주 대법원이 주정부와 소송의뢰인들이 협상할 것을 제안해 이 같은 개선안을 도출시켰다.
부모의 학대 때문에 두 살 때부터 34군데 위탁가정을 돌아다녔다는 에이미 왓킨스는 만약 주정부가 협상안대로 한다면 자신과 같이 또 한번 불행한 과정을 겪는 위탁아동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위탁가정으로 옮길 때마다 아예 짐을 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며 달라지는 종교, 학교, 친구, 규칙 등에 적응하느라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왓킨스는 심지어 일부 위탁부모들은 그녀가 학대받아 위탁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무관심하고 미숙한 위탁가정 훈련 때문에 15세가 돼서야 자신이 학습지진아란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워싱턴주의 위탁아동은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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