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I-83은 불법’판시, 반대자들 즉각 항소제기
착공을 목전에 둔 시애틀 모노레일의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 발의안이 결국 기각됐다.
스티븐 곤자레스 킹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미 주민투표로 확정된 모노레일 건설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발의안(I-83)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곤자레스 판사는 재작년 주민투표로 확정된 사안을 투표에 재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필수 공공시설 보호를 위해 제정된 주의‘성장관리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일부에서는 발라드-웨스트 시애틀 구간에 건설될 예정인 14마일 모노레일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있지만 워싱턴주의회와 시애틀시의회는 이를 필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모노레일 반대자들은 즉각 주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 주민발의안 제출 마감시한인 9월17일 직전인 내달 15일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I-83 추진 측의 리브 피네는“주민발의안으로 결정된 모노레일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주민발의안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며 법원의 허용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모노레일 관계자들은 17억5천만달러가 소요되는‘그린라인’건설공사를 올해 말 착공, 오는 2009년 중순에 완공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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