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등 강력범보다 단순 범죄자 더 많이 걸려
적용 케이스도 점점 줄어들어 작년엔 고작 17명
동일한 범죄를 3번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한다는 이른바 워싱턴주의‘삼진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0년전 살인, 강도 등 40종의 강력범죄를 근절한다는 취지에서‘삼진법’(주민발의안 I-593)을 발효시켰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10년동안 삼진법에 걸려 종신형을 받은 케이스는 229건에 불과하며 경범죄나 삼진법에 포함시키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법에 걸린 경우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음 삼진법을 발효시킬 때 주정부 관계자들은 최고 일년에 80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36명에게 적용된 1995년을 정점으로 계속 급감해 작년에는 고작 17명이 삼진법에 걸렸다.
삼진법 반대자들은 실제 이 법에 걸려 종신형을 살고 있는 기결수중에는 강간, 살인 등 중범죄는 없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2급 강도 등의 가벼운 죄로 삼진법에 걸려 종신형을 사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정부 구형 지침 위원회(SGC)의 한 관계자는 심각하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 은행강도(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삼진법에 걸려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기결수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희대의 연쇄 살인마 게리 릿지웨이와 같은 구형을 받았다는 것은 삼진법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진법 주민발의안 I-593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었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존 칼슨은 삼진법이 강력범죄를 줄일뿐 아니라 가벼운 범죄라도 만성적으로 되풀이하는 우범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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