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 직원, 승진에 차별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
여사원 6백명 집단소송 추진
사내승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코스트코의 한 여성 간부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귀추가 주목된다.
콜로라도주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 근무하는 셜리 레이 엘리스(51)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전·현직 여사원 650여명이 연루된 집단소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엘리스는 회사측이 관리직간부사원 채용 시 이를 사내에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종업원들의 응모를 위한 공개채용과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남자 위주로 구성된 회사경영진이 남자 위주로 관리직을 선발한다고 지적한 엘리스는 지난 98년 입사할 당시 회사측이 일년 내에 매니저로 승진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관리직 간부사원으로 승진된 여직원들은 대부분 보수가 낮은 창고에 배치되고 여사원들의 급여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스코 측은 그러나, e-메일 성명을 통해 직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하고 앞으로 소송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쿠와에 본사를 두고 320여 국내 매장에 총 7만8천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소매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임금과 함께 양질의 의료보험을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