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전 폐업 건수도 증가
매출 감소와 렌트 분쟁 등으로 리스 계약을 빼앗기고 강제로 퇴거되는 소규모 자영업체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
자영업소가 높은 렌트와 매출 부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뉴욕시 민사법원의 비즈니스 퇴거 통계에 따르면 2001년 7,348건이었던 케이스가 2003년에는 1만2,000건을 넘어섰다.퇴거 건수는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 시절에는 연평균 7,500여건이었으며 데이빗 딘킨스 시장때는 연평균 6,500여건이었다.
한인 자영업계에서는 렌트 분쟁으로 인한 퇴거 소송 이전에 비즈니스를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건수가 이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상현 변호사는 한인 비즈니스 경기는 미국 경제가 안좋았던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것 같다며 퇴거 소송 건수가 지난해보다 10% 정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처럼 퇴거 소송이나 폐업 등이 늘고 있는 것은 부동산세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세가 18% 인상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테넌트 업소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리스 계약서에는 부동산세가 인상되면 테넌트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랜드로드들은 부동산을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렌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맨하탄 부동산 소유주들이 대부분 회사들이기 때문에 빈 가게가 있어도 직접적인 손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조준홍 회장은 맨하탄의 경우 소매업소 뿐아니라 도매업소들의 퇴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 경기 회복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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