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소카운티는 불법 개조를 임대하는 주택 단속에 나서, 적발시 3배의 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낫소카운티의 하베이 레빈슨 보좌관은 저가의 주택 부족으로 1가구 주택을 개조 여러 가구로 임대해주고 있는 위험한 기거 생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저가의 주택 시장이 형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낫소 카운티는 카운티 법원에 임대자와 주택 소유자간의 소송 케이스 중 불법 임대 케이스를 확인하라고 명령했다.또 불법 개조한 주택 임대를 중개해주는 부동산업체의 매매도 불법 행위로 규제해달라고 뉴
욕주 재무국에 요청했다. 재무국은 부동산 중계 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이다. 레빈슨 보좌관은 이웃에서 불법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고발하는 편지 수백통이 카운티 사무실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임대시킨 입주자들에게 무리한 임대료를 요구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는 퇴거시키는 등 불법시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불법 임대 주택 4채가 적발됐으며 이 달 들어서도 롱비치에서 3채, 웨스트버리에서 2채가 불법 임대를 하다가 걸려 부동산세가 인상됐다.
레빈슨 보좌관은 이번에 적발된 롱비치의 한 주택의 경우는 13개의 방으로 개조돼 25명이 입주해있었으며 건물주는 방당 500달러씩 연간 7만5,000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임대 주택 중 롱비치의 4가구 입주 주택은 기존의 7,041달러의 부동산세에서 2만4,380달러로 크게 인상됐으며 웨스트버리 적발 주택의 경우 기존의 5,868달러에서 1만4,909달러로 책정됐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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