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제공 권유. 부당 수수료 부과 최고 1년형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23일 주 상, 하원을 통과한 ‘이민 사기 방지법
’(A.7137-B/S.3314-B)에 서명함에 따라 11월1일부터 이민 ‘상담자’(Consultant)와 상담업소가 주 정부의 규제를 받게됐다.
’이민 사기 방지법’은 이민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각종 이민사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민상담 사업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적발시 민형사 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법은 이민 상담자가 고객의 이민상담에 앞서 반드시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 구체적으로 제공할 이민 서비스, 수수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작성,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거나 고객을 이민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은 또 이민 상담자가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공토록 권하거나 실제 서비스 또는 경비 지출이 없었음에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 각 위반 행위 당 A급 경범죄(최고 1년 실형)와 위반 건 당 최고 7,500달러 벌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법은 이외에 이민 상담자가 고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5만달러의 예치금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 3일 이내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계약 취소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며 고객을 대신해 정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은 이민 상담자가 광고와 계약서에 자신은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모든 서류와 서식을 3년간 보관, 고객이 요청할 때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담겨있다. 이 법은 브라이언 맥라플린 주 하원의원과 프랑크 파다반 주 상원의원 등 퀸즈 출신 의원들이 각각 상 하원에 상정,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
사의 서명으로 1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한편 동 법은 변호사와 연방이민항소위원회 또는 뉴욕주 아동 및 가정서비스국으로부터 인준받은 개인 또는 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