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이 2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004년 북한인권법
안’(H.R.4011)은 7월21일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 상원에 보내진 내용의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탈북자들의 미국 이민을 전폭 지원하는 조항이 삭제된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샘 브라운백(캔사스·공화) 상원의원이 이날 상정, 상원을 통과시킨 개정 H.R.4011은 하원의 H.R.4011이 2005∼2008 연방회계연도에 매해 1억2,400만달러 예산을 책정한 것과는 달리 연 2,400만달러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있다.
당초 하원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논리적 법칙, 시장경제 개발 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에게 매해 200만달러, 북한내 북한인들이 북한 밖 방송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데 매해 200만달러, 비정부기관과 국제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해 매해 최소한 1억달러,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지원과 법적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위해 매해 2,000만달러를 연방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원 개정안은 이같은 예산에서 미국 정부가 매해 최소한 1억달러의 대북 인도 지원
을 의무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상원 개정법안은 또 탈북자들의 난민, 망명, (이민) 사면 신청 등 법적 보호와 이주를 지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미국 정부가 제공토록 한 조항과 연방이민법을 개정, 북한인들이 난민, 또는 망명신청, (이민) 사면 등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인 체류신분 변경’ 조항 등을 삭제했다.
당초 하원 법안은 난민신청 외에도 북한인이 일단 미국 영토에서 망명, 또는 (이민) 사면을 신청할 경우, 임시호보자격을 적용 합법체류토록 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 영주권 신청도 가능케 하고 있으며 2003년 7월1일 이전에 입국, 또는 (이민) 사면된 북한인은 이민자 비자를 발급해 영주권을 위한 합법 체류자 신분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원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완전 삭제한 것은 탈북자들의 난민 및 미국 망명신청을 가능케 한 이상, 국가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집단 이민이 아닌 개별 신청에 따라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의지와 반 이민 성향 의원들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원 개정안이 하원 법안과 다른 점은 대통령이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는 인권특사가 북한과 관련국가들, 유엔 등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추진하며 ‘북한인권법안’의 집행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둬 효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상하원을 통과한 인권법안과 개정법안은 비록 북한 난민들의 재정착 지원은 자연적으로 한국정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미국은 국제사회가 이들 난민의 참상을 주목토록 하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탈북자 문제에 중국이 중국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뿐 아니라 한국, 중국 등 관련 국가들도 북한 인
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는 미국의 외교 도구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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