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 50% 넘어 한국인회사 아니다
주한미대사관, 미 국무부에 유권해석 요구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국민은행(Kookmin Bank), 포스코(POSCO),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 등의 한국인 간부급 직원들이 미국 근무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받아왔던 E-2(Investor) 비자를 앞으로는 더 이상 발급받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국인 변호사와 미주한인변호사들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국제법률회사 ‘뉴 디멘션 로우 그룹’(NDLG)은 주한미대사관이 최근 삼성전자 등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한국 기업의 간부급 직원들이 E-2 비자 발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미 국무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미 연방법(22 CFR 41.51)이 ‘E-2 비자 발급 대상자로 신청자의 국적과 신청자가 속한 회사의 국적이 동일해야 한다’고 규정, 삼성전자 등 대표적 한국 회사들은 외국인 소유지분이 이미 50%를 초과했으므로 더 이상 ‘한국인 회사’(Korean Companies)로 간주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대기업 간부급 직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업무를 맡아온 NDLG는 거의 동일 사안에 대해 최근들어 E-2비자 발급에서 국적 문제가 제기되자 미대사관에 이를 정식 질의한 바 있다.
NDLG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들 한국 기업은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비록 50%를 넘어섰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므로 당연히 직원들은 E-2 비자 발급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NDLG와 코스닥에 따르면 ‘외국인 회사’로 지칭되고 있는 기업 중 27일 현재 외국인 보유지분이 50%를 넘은 회사들은 삼성전자(55.34%), 국
민은행(76.40%), 포스코(68.75%), 현대차(56.43%) 등 46개사에 달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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