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소 등 조사...적발시 민.형사 처벌
뉴욕 지역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개인이나 에이전시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뉴욕주, 시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이민사기 방지법(본보 9월24일자 A1면 보도)’에 따라 이민 상담자(Consultant) 또는 상담업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민·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는 상담자 또는 상담업소가 이민사기 방지법을 숙지해 준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민자들은 부당 사례가 발생하면 뉴욕시 핫라인(311)으로 즉시 고발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사기 방지 법안에 따르면 이민 상담자나 업소는 상담에 앞서 반드시 자신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민 서비스, 수수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작성, 제공해야 한다. 또 정부 기관과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거나 고객을 이민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다.
상담자나 업소는 또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정부에 제공토록 권유할 수 없으며 실제 서비스 또는 경비 지출이 없는 경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각 위반 행위 당 A급 경범죄(최고 1년 실형)와 위반 건당 최고 7,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민 상담자는 고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5만 달러의 예치금액을 유지해야하고 계약 3일 이내 고객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은 물론 계약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민 상담자나 업소에서 부당 대우를 받은 이민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뉴욕시 핫라인(311) 또는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로 연락을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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