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항소법원 판결 뒤집어
연방대법원은 9일 음주운전 사고가 영주권자의 추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9-0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갑상선암으로 와병중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작성한 1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은 이민법의 관계 조항에 따라 정부당국이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는 ‘폭력범죄’(crime of violence)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상고심까지 올라간 이번 소송의 원고인 호수에 레오칼(47)은 플로리다에 정착한 아이티 출신 이민자로 지난 2002년 음주운전과 관련한 중범 혐의로 기소됐다. 레오칼은 유죄를 시인했고, 법원은 중범자 경우 추방조치에 처한다는 이민법 규정에 의거, 영주권자인 그에게 2년간의 실형과 함께 아이티로 돌아가라는 추방령을 내렸다.
레오칼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 제11지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그가 음주운전으로 타인들에게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이민법상 추방 사유에 해당하는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하급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민법에서 말하는 폭력범죄란 악의적 의도를 수반한 중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단순한 주의소홀과 태만으로 인해 빚어진 범죄행위를 근거로 영주권자를 추방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이어 대법원은 9.11 이후 테러위협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 정부당국에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무기한 억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이민자 권리 관련 케이스 2건을 올 회기내에 추가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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