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동포-한국 바람직한 관계 재정립
노대통령 LA방문 시리즈 (4) 해외동포 권익신장 관심가져야
유학생·영주권자등 참정권 부여
시민권자 징집 관련법 개선시급
노무현 대통령의 LA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돼 온 동포청 신설, 참정권 부여, 재외동포법 개정, 병역법 재정립, 이중국적 부여 등의 이슈들이 새 전기를 맞기를 바라는 한인들이 많다.
보수세력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개혁에 앞서고 있는 대통령인 만큼 한국과 해외 한인들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차원에서도 한인사회 현안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노 대통령은‘해외동포 정책에 대한 관심도, 뚜렷한 의견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들을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표명이 적었다. 지난해 미국 방문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었을 만큼 해외경험이 없었던 것도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600만 해외동포 문제를 새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이슈들은 한때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부정적 견해로 흐지부지 되다가 최근에는 반미 감정의 덤으로 따라 붙은 미주 동포들에 대한 한국민들의 반발 심리에 밀려 논의조차 힘든 분위기가 된 듯 하다.
그나마 다행은 지난 10일 원정 출산 등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 시민권취득 행위를 제외한 해외 한인 시민권자들의 한국내 병역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포함해 재외 동포와 관련된 입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됐다. 유학생,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들의 참정권 회복을 요구하는 청원 의견서가 한국 국회에 제출돼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사 법안들이 상정됐다가도 기타 일정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전례가 대부분이다.
▲재외동포 기본법
재외 동포를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관장할 재외동포 기본법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에도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명시돼 있으므로 재외 동포의 한국내 법적 지위를 향상시켜 민족의 동질감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 동포들은 한국의 잠재적 외교관이자 세일즈, 문화, 역사 전도사 역을 맡고 있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들의 병역
호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혈통주의에 의거, 미국 태생 시민권자도 별도의 국적 이탈 신고가 없다면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병무청의 해석이다. 특히 이혼한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갔던 시애틀의 미국태생 젊은이가 말도 통하지 않는 한국 군대에 강제 징집된 경우도 있다. 해외 우수 한인 인력들이 한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참정권문제
이라크 파병 미군 장병들도 대선 투표에 참가했다. 그러나 해외에 나온 한국 국적의 유학생, 공관원, 상사지사 파견요원,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은 한국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엄연한 한국 국적자들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포청 신설
해외에 나가있는 수백만 한인들의 인적 관리 차원에서도 동포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조직법상 동포행정 업무와 기능이 12개 이상의 소관부처에 분산돼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동포청 신설은 재외 동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간주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을 버린자’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면 동포 정책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끝>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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