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서’(I-485),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해외 여행 허가서’(I-131) 등 이민 서류들의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연방 시민권이민국(USCIS)은 I-485 신청자 가운데 일부 해당자 서류를 ‘시카고 특별 센터’에 우편 접수토록 하는 ‘디렉트 메일 프로그램’(Direct Mail Program)을 지역에 따라 오는 12월1일과 2005년 4월1일 각각 도입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디렉트 메일 프로그램’은 또 I-485 외에 특정 외국인들의 I-765와 I-131 역시 시카고 센터에 우편, 접수토록 하고 있어 이들 서류에 대한 처리 시간은 물론, 이들 서류 결재로 인해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다른 USCIS 지부와 지역 서류 결재 센터들의 서비스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센터에 직접 우편 접수해야 하는 I-485는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사망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자 가족 초청 ▲시민권자 약혼자 또는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 등 가족 초청 이민에 따른 것과 ‘아메라시안’(Amerasians), ‘추첨비자당첨자’, ‘개인법안 혜택자’ 등 특정 자격 외국인들에 해당되는 체류 신분 변경 및 등록 서류들이다.
또 I-765는 ▲추방 정지된 외국인 ▲가족 초청 이민 신청을 한 외국인 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장하는 USCIS 지부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외국인 ▲추방이 보류돼 추방을 관장하는 USCIS 지부에 노동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외국인 ▲공공이익 또는 긴급상황으로 임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등을 포함, 특정 외국인들이 시카고에 직접 우편 접수해야 하는 경우이다. I-131은 동 서류 파트 2(Part 2)에 해외 여행 신청 자격이 명시돼 있는 외국인들에 해당된다.
USCIS는 특히 이들 3종류 서류들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인, 버몬트, 매세추세츠,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등 36개주와 워싱턴D.C.,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에 거주자는 12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알라스카, 캔사스, 텍사스 등 14개주 거주자는 2005년 4월1일부터 반드시 시카고 센터로 우편, 접수토록 하고 있다.
한편 USCIS는 동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 첫 30일 동안은 USCIS 각 지부로 접수되는 해당 I-485, I-765, I-131을 시카고 특별시설로 이전시킬 계획이나 그후 각 지부로 잘못 제출되는 서류들은 신청자에게 반환한다. 또한 관련 신청자들을 위해 이들 3개 서류에 시카고 특별시설의 주소를 게재한 새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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