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검찰청 효과있다 판단...뉴욕시 전역으로
뉴욕주 검찰청이 청과 및 델리업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등 노동법 준수 의지를 규정한 ‘청과행동지침’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엘리옷 스피처 주검찰총장은 최근 200여 업소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노동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검찰청은 이 규정에 서명한 업소 145곳 가운데 144개 업소가 최저임금 등을 준수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식품업계 관련 노동계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업소들이 다른 업소들보다 노동법을 잘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청과 행동지침’ 프로그램은 청과 및 델리업소의 체불 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문제, 노조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체불임금 지급 문제 등으로 한인 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노조의 개입으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면서 주검찰청과 노동단체, 뉴욕한인회 등에서 직접 참여해 이 규정을 만들었다.당시 스피처 검찰총장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발표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
2005년 2월말에 만기되는 이 프로그램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유급휴가 등의 노동법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명을 하도록 한 것이다. 또 1년 2번의 규칙 준수에 대한 감독(Monitoring)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검찰청은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 등의 청과업계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검찰청은 청과행동지침 핫라인(800-729-1180)을 통해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안상현 변호사는 주검찰청이 맨하탄 뿐 아니라 다른 지역 청과업계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인 업소들이 노동법 규정 준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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