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빨리 나온다 자격미달 이민자들 현혹
과학 기술자나 대기업의 중역 이상 직책자들에게 해당되는 EB-1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시켜놓고 노동 허가증을 발급 받았다가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발각돼 추방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EB-1이나 연예인, 스포츠 특기생 등의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다른 신분에 비해 노동 허가증을 빨리 발급 받고 소셜번호나 운전 면허증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급하게 신분을 합법화 시켜야되는 이민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는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고객의 자격이 미달인데도 불구, 노동허가증 취득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달러를 챙기려는 변호사들의 욕심이다.
영주권 신청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입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면 노동 허가증이 취소 당하는 것은 물론, 추방당할 수도 있다.
플러싱 거주 이모씨의 경우, 유령 회사의 간부라고 속이고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허위 사실이 발각돼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이씨는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계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과학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노동 허가증을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노동 허가증을 받을 때는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았으나 서류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경험한 어려움과 고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민 변호사들은 허위 정보 기재 발각 전에는 노동 허가증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처럼 편법은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며 한인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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