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누가 있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국민은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송두율과 같은 간첩혐의자나 극소수의 친북 좌경세력들이다.
국가보안법의 태생원인인 북한 대남적화 전략이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다’고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북한의 최종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형법을 갖고 있다. 북한 형법에는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죄, 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죄,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고지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사형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수용소로, 탄광으로 추방당한 동포가 수없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가보안법만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 앞에서 무장해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난 시절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이다. 과거 보안법의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일부 피해자들의 한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김정일을 찬양하고 공산통일을 부르짖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숨어 있던 친북 좌경분자들이 뛰쳐나와 우리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불황에 먹고사는 데도 힘드는데, 왜 국보법을 폐지하여 안보마저 위협을 받아야 하나? 북한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모른 채 하면서 우리 나라 극소수 인원만이 제한 받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국론의 결집이 절실한 이때,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국가보안법 문제로 국민의 편을 갈라 이전투구에 국력을 소진할 수는 없다.
김봉건/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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