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정국이 주차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에게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 벌금을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재정국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벌금 전액을 지불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반 행위를 빨리 인정하고 벌금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낫다는 것.
조아나 펄맬 시 재정국 대변인은 “주차 위반 벌금을 내려고 맨하탄 재정국 납입처를 찾은 운전자들은 보통 긴 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벌금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뉴요커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결과를 낳는다”며 “빨리 유죄를 시
인하는 운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새로운 벌금제도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카림 나볼리씨는 “쓰레기 더미에 가려진 소화전을 미처 보지 못해 주차했다. 115달러의 티켓을 받았다”며 “벌금을 지불하러 가면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차라리 유죄를 시인하고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을 받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의 주차벌금은 55∼105달러로 다양하며 올해부터 1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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