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뉴욕시정부의 단속 및 벌금 인상 정책이 뉴욕시의회와 주요 언론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각종 벌금 인상을 시도하는데 분개한 시의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벌금 인상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포드 밀러 시의장은 시정부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거쳐 벌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조례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시보건국의 경우 지난 96년이후 벌금 액수가 4배나 증가했다. 시보건국장 재량으로 이뤄진 이같은 벌금 인상은 얼마전 법원에 의해 96년 당시 벌금으로 환원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밀러 의장은 지난 15일 시청앞에서 열렸던 반 소상인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모든 법안을 재검토해 시정부의 반소상인 정책을 친소상인 정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는 시정부의 과잉 단속 중단을 이슈화하면서 예전의 ‘경고(warning)’ 정책을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고 정책은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 나온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기 전에 경고장을 주고 2-3주후 다시 확인
하도록 한 것이다.
소상인총연의 김성수 회장은 경고 정책을 통해 벌금을 줄이는 한편 필요하다면 식품위생 교육을 일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언론에서는 칼럼을 통해 시의회의 반 소상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데일리뉴스는 23일 알버 루이스의 기명 칼럼에서 경찰의 단속으로 1,000달러짜리 티켓 3장을 받은 한인 청과업소를 소개하면서 현 시정부의 과잉 단속을 강력히 비난했다.
데일리뉴스는 김 회장의 말을 인용, 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당초의 약속과 달리 벌금 인상과 단속 강화 등으로 소상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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