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규정의 주요 내용과 한인 신청자들의 숙지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45(i)조항이나 사면과 같은 불법 체류자 구제조항은 아니다. 이미 245(i)조항으로 신청을 했거나, 현재 미국 내 합법 체류중인 경우, 또는 과거 미국내 불법체류사실이 없는 한국 내 거주자만이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가장 큰 장점은 현재 3~4년이 걸리는 취업 이민 노동청 절차를 45~60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지금까지 개별 검사관의 심사를 통해 승인서를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컴퓨터시스템을 도입 전산처리로 속성 발급하게된
다. 구인 광고기간 3~4개월을 합하여 약 6개월이면
노동청의 승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케이스에 따라 노동청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다소 지연 될 가능성도 있다.
3 발효 일은 2005년 3월 28일이다. 이때부터 새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현행 일반수속(Regular Processing)과 채용과정단축수속(RIR)은 폐지된다.
4 빠른 신청서 접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구인광고를 해두었다가 발효일 직후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2005년부터는 취업이민의 연간 쿼터가 한인신청자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가 우선 순위가 되기 때문에 빨리 신
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5 이미 245(i)조항이나 RIR 신청자는 기존의 케이스로 계속 진행을 해도 되고 PERM으로 재 신청을 해도 된다. PERM의 수속기간이 약 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케이스가 6개월 이내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면 기존의 케이스를 그대로 진행시키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는 PERM으로 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PERM으로 재 신청을 하는 경우 과거의 245(i) 조항이나 RIR 접수날짜를 우선 순위날짜로 유지할 수 있다. 단, 동일직책 및 동일 고용주이어야 하며 이전 케이스를 취소한지 210일 이내에 PERM으로 재 신청을 해야한다.
이
미 취소한지 210일 넘었거나 직책이나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에 신청한 케이스가 없는 경우는, 우선 일반(Regular)케이스로 접수를 하고 광고가 끝난 뒤 PERM으로 접수를 하면 3~4개월 정도 빠른 우선 순위 날짜를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취업이민 쿼터 소진시 유리하게 된다.
6 PERM 규정 하에서도 취업이민의 기본 자격규정에는 변화가 없다. 즉, 첫째, 미국 노동자로 충당되기 어려운 직종일 것, 둘째,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셋째, 고용주가 규정임금지불을 약속하고 해당 임금지불능력을 증명할 것 등이다.
7 PERM 규정에 따라 미국 노동자로 충당되기 어려운 직종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되는 구인광고의 게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리사, 수선재단사, 경리, 사무장, 비서 등 <비전문직>의 경우 신문 일요일판에 2회에 걸쳐 구인광고를 게재해야하며 노동청을 통해 구인공시(job order)를 해야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매니저, 디자이너, 건축사, 회계사, 교회 지휘자, 전도사 등 학사학위 이상이 요구되는<전문직>의 경우 위의 광고와 더불어 추가로 다음의 열 가지 중 3가지 구인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1)취업 박람회, (2)고용주의 웹사이트 광고, (3)구인/구직 전문 웹사이트, (4) 대학교 캠퍼스 방문 구인, (5)해당 전문직 관련단체의 간행물, (6)구인/구직 전문회사, (7)직장 내 직원들을 통한 구인 (8)대학내 구직 사무실에 공고,(9) 지역신문 또는 한인 신문광고(한국어 필수 직종인 경우), (10)라디오 또는 TV광고 등이다.
8 위의 모든 광고는 노동청에 접수하기 전 180~30일의 기간동안에 게재된 것이어야 한다.광고내용에는 반드시 스폰서 회사명, 직책, 일할 장소, 이력서 보낼 곳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학위나 경력 및 한국어 필수 등의 자격요건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임금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9 위의 구인광고 및 노동청 구인공고와 더불어 주 노동청에 규정임금(Prevailing Wage)을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한다. 새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규정임금의 100%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 규정임금수준을 현행 두 가지에서 네 가지로 다소 현실화되었다.
10 이상의 서류준비가 끝나면 새로운 신청양식 ETA9080을 작성하여 노동청에 우편 또는 컴퓨터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광고결과 등 관련된 일체의 서류들은 일단 보관해 두었다가 추후 노동청의 감사(Audit)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때만 제출한다.
11 노동청 접수시 인지대는 없다.
12 노동청 승인서 발급 후 이민국 절차는 약 1년 6개월 정도 추가로 걸린다. 참고로 취업이민 쿼터에 묶이기 전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노동허가증 카드가 발급되며 소셜번호와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해진다. 또한 불법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신청자들은 임시여행 허가증을 발급 받아 해외 여행도 가능하다.
<자료 제공-박동규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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