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이민국(USCIS)이 지난 2일 고용주들에게 불법 근로자 고용에 대한 민·형사 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상기시키는 경고성 메시지<본보 12월30일 A2면>를 전달한데 이어 7일 구체적인 위반 사례 및 처벌 조치 법규정을 상세히 안내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본격적인 단속 계획이 우려되고 있다.
USCIS ‘사업관계국’(OBL)이 지난 7일 작성, 고용주 처벌’(Employer Sanctions)이라는 제목으로 고용주들에게 발송한 ‘정보 소식지 111호’는 불법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미 연방법에 따라 위반적발시 고용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벌금과 구형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히
고 있다.
111호는 고용주가 불법근로자를 고의적으로 소개받았거나 모집했거나, 채용했거나, 또는 채용 후 불법근로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고용했을 경우 연방당국에 의해 즉시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고용주는 첫 위반 적발시 불법근로자 1인당 최고 2,200달러, 2번째 적발될 경우 불법근로자 1인당 최고 5,500달러, 3번째부터는 1인당 1만1,000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고용주가 불법근로자를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에 부쳐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벌금과 최고 6개월 실형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위를 위해 비자, 노동허가증, 신분증 등 정부 문서를 조작, 위조 또는 불법으
로 사용했거나 허위 기록을 보관했을 경우 고용주와 직원은 물론 모든 관계자들이 벌금과 최고 5년 실형선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은 USCIS가 지난 2일 ‘고용주 정보 소식지 103’에서 고용주가 노동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의적으로 , 또는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행위의 법적 정의로 ‘직원이 불법근로자임을 밝힐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경우’라고 안내한 것과 지난 20일 DHS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미국내 모든 직장의 고용주들이 USCIS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직원의 합법 근로 자격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을 미 전역으로 확산, 실시<본보 12월21일자 A1면>함에 따라 그 경고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한편 ‘고용주 정보 소식지 111호’는 고용주의 불법근로자 채용에 대한 처벌 이외에 직원을 상대로 한 불법 차별행위와 합법근로여부 확인 절차인 I-9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직원으로부터 요청하는 행위 등에 따른 처벌 조치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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