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음주 운전 처벌법이 강화됐다.
리차드 코디 뉴저지 주지사 권한대행은 음주운전이나 혈중 알콜 측정 시험 거부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선고와 관련, 판사가 운전자의 과거 운전 기록을 감안하도록 하는 법안(S1504)에 30일 서명했다.
이 법은 또한 사고현장에서 도피하거나 취소된 면허증을 갖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선고와 관련, 운전자의 과거 운전 기록을 판사 및 검사가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코디 주지사 권한대행은 이 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3년에만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만8,000여명에 달한다며 이 중 5,000여명은 2번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상습범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저지주 경찰은 새해 주말을 맞아 곳곳에 음주운전 첵크 포인트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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