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모든 야생동물을 애완 동물로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화된다.
이 법은 할렘에서 400파운드의 호랑이와 악어를 키우다가 다리를 물려 들통난 사건이 계기로 입법화 돼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고양이과의 큰 동물, 원숭이, 커다란 파충류, 곰, 늑대, 독사 등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금지시키며 이에 따라 거래와 교환, 소지하는 것 불허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에는 500달러, 2번째는 1,000달러의 벌금이 적용된다.지난해까지는 동물을 카운티에 등록만 시키면 됐었다. 이미 불법 동물들을 키워온 경우 등록돼 있으면 새법령에서 제외된다.
새법은 야생동물들이 이웃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 살모넬라와 이볼라 등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시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새해부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니코틴과 알콜 성분이 든 음료수 판매를 금한다. 니코틴이 들어있는 음료수의 경우 2개피의 담배와 같은 양의 니코틴이 들어있어 있다.
이외에도 1월1일부터 뉴욕주 민간소송에서 피고와 원고 양측의 동의하에 전화를 이용한 진술이 가능하다. 단 진술자는 정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전자 진술은 원고와 피고는 물론 법정에도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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