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클라인 뉴욕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 ‘A2797’는 뉴욕시 보건국이 식당들을 상대로 위생검사를 실시, 청결도에 따라 A~F에 이르는 등급을 매기게 하고 식당 업주는 정해진 등급을 식당 입구에 부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위생법은 식품위생검사 후 청결 상태에 따라 레스토랑에 1~4포인트를 부과, 총점이 28 포인트를 넘으면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고객들이 식당의 청결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식당들이 위생 문제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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