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소기업센터 등 라이센스 확대안 강력 반대
한인 청과업소의 ‘천적’인 야채 및 과일 벤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벤더의 라이센스 발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와 뉴욕소기업총연합회는 최근 맨하탄 일대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야채 벤더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시소비자보호국의 벤더 확대 방침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맨하탄 브로드웨이 83-94가 일대에서 불법 야채 벤더들이 수주째 영업을 하고 있어 한인 청과업소들의 피해가 크다. 이 벤더들은 라이센스 없이 영업 하는 것은 물론 과일 보관이나 길거리 영업에 대한 시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식품위생국과 청소국은 지난 9월 한달동안 야채 및 과일 벤더에 대한 단속에서 품목 보관 및 위생 위반 등 1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소기업총연은 또 시소비자보호국이 추진하고 있는 벤더 허용 법안(Intro 621)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벤더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오는 2007년 1월까지 현재 853개의 라이센스를 2,000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올해 9월까지 현재 있는 벤더 라이센스를 100% 늘리도록 하고 있다.
18일 시소비자보호국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소기업총연의 김성수 회장은 “길거리 벤더 비즈니스가 기존의 소규모 자영업소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 벤더들의 스탠드는 법으로 규정된 3X5피트 이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대형 트럭들이 매일 물량을 배달하는 등 체인스토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길거리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시민들의 불편도 상당하다.
김 회장은 “각종 단속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자영업소에 비해 이 벤더들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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