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범죄혐의자 영주권자 간주 추방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했을지라도 선서식에 불참하면 시민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미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 마이애미 지부는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 서류상 시민권자가 됐지만 선서식에 불참한 셀레스틴 이피나초 오카포가 이후 범죄를 저지르자 오카포를 영주권자로 간주, 미국에서 추방시켰다고 18일 밝혔다.나이지리아 출신의 오카포는 1990년 미국에 온 후 시민권자와 결혼, 1991년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어 1995년 3월31일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 시민권 서류에 서명했으나 예정됐던 선서식에는 참석하지 않아 시민권증을 받지 못했다.
오카포는 1997년 11월7일 우편 및 전산사기와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민법에 따라 범죄 외국인으로 분류돼 추방재판에 부쳐졌다.오카포는 “나는 시민권자이므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최고등 이민법원인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했다.
그러나 이민항소위원회는 오카포가 비록 시민권 발급 승인을 받았으나 시민권 취득의 최종 단계인 선서식에 불참했기 때문에 ‘거의 시민권자(Almost Citizen)’일 뿐이지 시민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추방 명령을 집행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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