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옷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이 신분도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토록 하는 법안을 최근 뉴욕주의회에 상정했다.
소비자 보호와 함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신분도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정된 법안은 사회보장번호(S.S)를 노출시키는 회사가 크래딧 파일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회사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다른 회사와 나눌시 개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정보가 노출될 경우 이 사실을 개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신분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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