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건설현장에서 과다한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가 활발해지는 시즌이지만 규정에 어긋난 공사 관행으로 인해 티켓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한인 건설업체들의 티켓 중 가장 많은 케이스는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임의대로 도면을 변경한 뒤 대충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인스펙터의 지적을 받아 벌금을 내는 일이 많다. 상업용 건물의 무단 도면 변경시 벌금이 최저 1,000달러에 달한다.
서머타임이 시작되고 낮시간이 길어지면서 공사 시간 때문에 티켓을 받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빌딩국의 공사 퍼밋(permit)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말에는 따로 퍼밋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공사 시간 역시 오후 5시까지지만 일반적으로 해가 떨어질때까지 공사를 지속하는 일도 많다.뉴저지주의 한 건설 관계자는 “주말에 공사 퍼밋없이 공사하다가 벌금을 받는 일이 많지만 공사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어쩔수가 없다”고 말했다.건물 소유주들이 렌트를 위해 공사 일정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벌금 낼 각오를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는 일도 있다.
OSHA(Occupational Safety Health Agency)는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을 위해 부츠와 헬멧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는 일이 많다. 얼마전 한인 운영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 중 사고와 안전 수칙 위반으로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다.이밖에도 공사 현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컨테이너를 운용할 때도 교통국의 퍼밋을 받아야 하지만 시간적 이유로 이를 무시하다가 티켓을 받기도 한다.
전성수 건축설계사는 “일정내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건설회사들이 도면대로 하지 않거나 시간외에 무리하게 공사를 하는 일이 많다”며 “무엇보다 공사 안전 규정을 잘 따라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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