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이민자들에게 공평한 투표권을 주는 ‘보팅 라이트 액트(The Voting Rights Act)’가 지속적으로 시행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오후, ‘보팅 라이트 액트’ 시행 40주년을 맞아 버룩 칼리지에서 열린 ‘보팅 라이트 40주년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도전’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다민족 커뮤니티 인권단체 대표들은 보팅 라이트 액트의 지속적인 시행은 인권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베로니카 정 코리안 아메리칸 시민활동연대 사무총장은 “보팅 라이트 액트 덕분에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 유권자들이 평등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투표소에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법안에 근거한 것” 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에 따르면 ‘보팅 라이트 액트’에 근거, 투표소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투표지역내 인구의 5% 이상이 한인이거나 1만 명 이상의 한인 유권자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또한 투표지역내 한인들의 학력 수준(초등학교 5학년 기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지난 1965년 처음 시행된 ‘보팅 라이트 액트’는 포드 대통령에 의해 1975년 개정되면서 소수계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소 내 통역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주연사로 참석한 웨이드 헨더슨 인권 리더십 컨퍼런스 사무총장은 “보팅 라이트 액트가 시행 된지 40년이 지났으나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며 “이민의 나라 미국은 이제 더 넒은 개념의 보팅 라이트 액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7년 8월, 법안 시효가 만료되는 ‘보팅 라이트 액트’가 다시 연방의회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소수계 커뮤니티가 연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범 이민 커뮤니티 네
트 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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