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교육재단(AALDEF)과 청년학교가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가 한인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에 출범한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는 그동안 60여건의 상담을 실시, 이 가운데 30여건의 케이스를 중재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다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실직을 당한 한인 A모 씨의 케이스를 중
재, 실업수당을 받아냈으며 맨하탄 소재 한 청과업소에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Over Time)을 받지 못했던 한인 K모씨의 케이스를 중재, 미지급 임금과 보상금을 포함해 총 7만3,000달러를 받아내<본보 4월9일자 A2면> 노동자들의 권익옹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가 중재하고 있는 케이스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업이 10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델리업 4건, 식당업 3건, 도매업(창고관리) 2건, 네일업, 세탁업 등의 순이다. 가장 많은 케이스가 접수되고 있는 건축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학교 채지연 간사에 따르면 건축업 일용직 근로자들은 숙련도에 따라 평균 최저 80달러에서 150달러의 일당을 받게 되는데 2주 계약에 1주일 치의 임금만 받고 나머지를 떼인 경우가 많았다. 채 간사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최저임금 및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으나 몇몇 비양심적인 업주들이 공정 임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아 얌심 적인 업주들과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특히 뉴욕 주 검찰청이 노동법 위반 업소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 노동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불법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티븐 최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디렉터는 “노동자는 업주에게 최저 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실업수당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권익은 남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으로 찾아 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문의는 718-460-5600으로 하면 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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