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이 심의 중인 ‘2005 연방회계연도 긴급 추가 예산안’(H.R.1268)에 외국인 농업 불법근로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개정안으로 포함, 통과시키려던 노력<본보 4월12일자 A1면>이 좌절됐다.
상원은 이날 외국인 농업 불법근로자 구제법안인 ‘AgJOBS’(S.AMDT.375)을 ‘클로처‘(Cloture) 투표에 부쳐 찬성 53, 반대 45, 기권 2표로 동 법안을 H.R.1268에 개정안으로 추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클로처’ 투표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리버스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투표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반 투표와는 달리 최소 찬성 60표를 얻어야 통과된다.그러나 ‘AgJOBS’(S.AMDT.375)가 이날 투표에서 의원 60명의 찬성 의사를 확인한 것은 상원이 H.R.1268의 심의를 끝내고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일반 투표에 부칠 경우 무난하게 상원을 통과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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