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일 개인 파산자들의 부채탕감 요건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파산법에 서명했다.<관련 기사 A9면> 이에 따라 새 파산법은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발효·시행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파산은 법체계에서 채무자들의 최종 수단이어야 함에도 파산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개정된 파산법은 금융체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새 파산법은 개인이 파산선고(챕터 7)를 하면 일부 자산을 몰수당한 뒤 부채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던 종전과 달리 거주하는 주의 중간 소득을 상회하거나 5년간 최소 6,000달러 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파산 선고(챕터 7)가 아닌 파산보호(챕터 13)를 신청, 판사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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