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자들의 부채탕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새 파산법에 대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파산을 통한 거액 채무자들의 빚 청산이 어려워지게 됐다.이에 따라 이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6개월 동안 부채상환 의무를 피하려는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파산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금융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로 25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본 이번 새 파산법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채무자들의 경우 상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이 명령한 파산계획 하에서 갚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의 중간소득을 넘고 5년간 최소 6,000달러 이상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파산선고(챕터 7)이 아닌 파산보호(챕터 13)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파산 법원의 판사가 명령에 따라 기간을 갖고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특히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는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정부 인가를 받은 크레딧 상담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파산에서 벗어날 경우에도 채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불충한 자산 또는 소득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새 법안에서도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자산을 몰수당한 뒤 부채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
■발효전 6개월간 파산신청 폭주 전망
전미파산연구소(ABI)에 따르면 매년 일부 자산을 몰수당하는 댓가로 자기 부채를 탕감 받았던 사람들의 4~20%, 즉 3만~21만명이 앞으로 파산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개인 파산 신청자수는 연 평균 160만명 수준이다.이 때문에 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앞으로 법이 발효되기 전인 6개월간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새 파산법 통과에 반대해 온 사람들은 이번 법안이 아이를 가진 독신녀들이나 소수계, 노인 등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일자리를 잃고 엄청난 의료비에 직면한 사람들로부터 안전망을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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