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재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 한국 영토로 공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1946년과 1951년에 미 정부 기관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최근 비밀 해제된 국무부 및 국방부 문서에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과거 한국에서 10년간 영어 교사로 근무할 당시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한 미국인 교사가 얼마전 미 국립기록조사국(NARA)에서 찾아낸 관련 문서들을 분석해 밝혀냈다. 이 교사는 현재 미네소타주에서 역시 교사로 활동하며 미국인 학생들에게 독도 등 동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ARA 문서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임시 통치한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1946년 1월29일 일본 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한다”<사진 1>며 “‘웃즈로(울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했다.
1951년 6월20일에는 주한미군 존 B. 콜터 중장이 장면 국무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미 공군이 ‘리앙쿠트 락스’(독도)를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951년 7월7일에는 주한 미8군 육군부사령관실이 주한 미사령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7월1일 장면 총리실과 국방 장관실은 물론이고 독도는 한국 내무부 관할이어서 내무장관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혀 미국은 독도의 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다.또한 1953년 1월23일 주한미대사관 E. 알렌 라이트너 주니어 영사가 주한 미군사령관 토마스 W. 해렌 소장에게 보낸 ‘비밀(Confidential)’ 서신에는 종전과 달리 독도를 영문으로 Liancourt Rocks로 표기한 뒤 괄호안에 Dokdo Island로 표기한 사실도 비밀해제된 문서에서 드러났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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