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특별한 범법 행위나 테러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신분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41이 공공연하게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뉴욕시경(NYPD)은 현재 전국범죄정보센터(NCIC)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입돼 있는 것은 물론, NCIC 데이터베이스에 용의자 이름이 뜨면 이민국이나 국경수사국(ICE; Customs Enforcement)에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분 상태를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 법부서 토마스 도프너 부국장은 22일 시청에서 열린 뉴욕시의회 산하 이민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가해 뉴욕시경이 이민국이나 국경수사국과 이민자들의 신분상태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경수사국이 추방명령을 내리면 시경이 당사자를 감금, 연방 이민국에 넘긴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뉴욕시경측의 발언으로 인해 행정명령 41이 공공연하게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민자들이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혜택을 받고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마이클 블룸버그 행정부가 이를 더 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행정명령 41만으로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 41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3년 9월에 통과한 행정명령 41에 따르면 뉴욕시 공무원, 행정기관, 뉴욕시경은 연방정부기관이나 이민국, 국경수사대 등에 이민자 신분을 확인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민자 신분정보를 기관끼리 공유할 수도 없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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