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가 소수계 이민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월,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과 함께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출범시킨 청년학교는 폭주하는 문의로 한인 커뮤니티에 이어 중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돌입했다.
청년학교는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출범 이후 지금까지 60여건의 상담을 실시, 이미 2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중국인 스텐리 라우 씨를 영입, 서비스 확대에 나선 청년학교는 22일, 플러싱 리프만 플라자에서 ‘노동자 프로젝트’ 홍보활동을 전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청년학교가 노동자 프로젝트 중국 커뮤니티 담당으로 영입한 스텐리 라우 씨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시민권신청 업무 대행 서비스를 담당,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
이날 뉴욕직장안전보건위원회(NYCOSH)가 제작한 ‘노동자 상해 배상’에 대한 번역물을 행인들에게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전개한 스텐리 라우 씨와 박진주 씨는 “노동자의 권익은 노동자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으로 얻어 지는 것”이라며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홍보물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상해 배상’은 의료비 일체와 손실 임금, 병원출입에 필요한 비용일체, 복직을 위한 재활비용 등을 제공한다. 때문에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노동자 상해배상금을 받아 치료받을 수 있다. 문의 한인노동자 프로젝트 핫라인 1-718-460-5482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