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정보를 이민국(USCIS)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정부기관과 공유하는 지역 경찰이 늘어나 이민자들의 신분보호에 불이익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와 앨라배마주가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커네티컷,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도 지역 경찰들이 전국범죄정보센터(NCIC)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가입돼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경찰들에게 앞으로 이민과 관련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캘리포니아에서도 일부 남부 지역에서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과 지역 공기관이 연방 이민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이민자들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신분 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경우 카운티장이 형사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기 위해 이민국과 연계, 이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뉴욕주 경우 뉴욕시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지난 2003년 행정 명령 41을 통과시켜 특별한 범법 행위나 테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이민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롱아일랜드의 낫소, 서폭 카운티는 지역 경찰에게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법안이 지난해 상정된 바 있다. 한편 지역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연방 법안은 지난 1996년 통과됐으나 2002년까지는 한 개주도 이에 가담하지 않았었다. 플로리다가 2003년 초 처음으로 이 법안을 실행했으며 앨라배마가 그 뒤를 이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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