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1시12분, 맨하탄 151가에 위치한 해밀튼 하이트 아파트 6층 유리창에서 추락, 사망한 조나단 산체스(2)군은 유리창 안전장치(윈도우 가드)가 설치 돼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해, 유리창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조나단 군의 사망은 특히 지난 21일, 뉴욕시 보건국이 ‘유리창 안전장치 설치 요구에 관한 법령’을 소개, 세입자들의 권리를 알렸으나 발표 이틀 만에 추락사고가 발생, 관계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뉴욕 시는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유리창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 및 수리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마스 프리든 뉴욕시 보건국장은 “어린이가 있는 아파트에서의 유리창 안전장치 설치는 의무 조항”이라며 “비극적인 어린이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유리창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국에 따르면 3가정 이상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는 세입자의 유리창 안전장치 설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경우 규정에 맞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보건국
은 유리창 안전장치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사실을 건물주에게 고지할 것 ▲건물주에게 유리
창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할 것 ▲유리창 안전장치 설치 및 수리이전에 기존 안전장치를 해체하
지 말 것 ▲유리창 안전장치를 개조하지 말 것 ▲유리창 안전장치의 어느 한 부분도 옮기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유리창 안전장치 설치 시에는 반드시 특수 나사못을 사용 안전장치가 헐거워 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블 유리창의 경우 한 쪽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특히 유리창 안전장치 바의 폭이 4.5인치가 넘지 않도록 하고 창틀의 마모상태 등을 미리미리 점검해야 한다.
한편 보건국은 유리창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유리창 안전장치를 정기적으로 자주 점검하고 ▲발코니 혹은 테라스, 지붕, 엘리베이터, 비상구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지도 할 것 ▲집에 어린이가 없더라도 조카나 이웃집 어린이가 자주 놀러 올 경
우 유리창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유리창 안전장치 바 아래 위 공간의 폭을 줄여 추락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건물주에게 유리창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했으나 건물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11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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