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1세들에게 ‘상속세’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비치고 있다.
이들 1세들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와 나름대로 경제적 기반을 갖춘 60~70대 한인들을 의미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덕택에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성취했지만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은퇴 계획이나 추후 자녀들이 물어야 될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 75년 이민 와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뉴저지 거주 김(67)모씨는 “최근 친구들과 골프를 치다가 우연히 상속세 문제가 토픽으로 떠올랐다”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 상속세법에 따르면 98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5%의 세금을 물어야 된다.
단,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100% 면제된다.
금융투자회사인 액사(AXA)의 명예의 전당 회원인 장정수씨는 “많은 한인 1세들이 상속세에 대한 생각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인사회의 현실”이라며 “상속세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변호사는 유언을 집행하고 회계사는 재산을 파악하지만 은퇴 및 상속세에 대한 대책은 금융 전문가의 몫”이라며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로 번 돈을 아깝게 상속세로 잃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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