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은 25일 소수계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고용 정책을 펼쳐온 의류회사 애버크롬비&피치(Abercrombie&Fitch)에 4,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미국적인 모습(all-American Look)’을 신조로 백인만을 고용하고 소수계 고용을 기피해온 애버크롬비&피치에 고용기회의 평등 법안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감찰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데 4,000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사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차별 대우를 당한 지원자 나 직원들은 300~6,900달러의 보상을 개별적으로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소수계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당하거나 차별 당한 아시안 및 흑인 지원자와 고용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했다. 애버크롬비&비치는 소수계 고용인들을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에 배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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